초등학교 건립을 위하여 학교용지를 협의 취득하였으나 위 학교용지에 중학교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한 경우,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행정청인 甲시장은 초등학교 신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자 사업시행자를 丙교육장으로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고, 丙교육장은 토지소유자들과 협의 취득하여 관할도지사인 乙도지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乙도지사는 위 학교용지 인근에서 아파트건설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인 丁회사 소유의 토지에 새로운 초등학교를 결정하였고, 그 후 甲시장은 丙교육장 및 丁회사와 사이에 위 학교용지와 아파트단지 내의 학교용지를 교환하였고, 당초 협의 취득한 위 학교용지에 중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사안에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인정을 받은 당해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협의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변환이 허용되는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 취득한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당해 공익사업에는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변경된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토지가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
위 학교용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당해 사업은 ‘초등학교 건립사업’이고, ‘중학교 건립사업’은 당초의 협의취득 목적과는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며, 乙도지사가 위 학교용지를 丁회사에 처분하고 위 학교용지에 중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당해 사업인 ‘초등학교 건립사업’은 폐지·변경되었고 위 토지는 더 이상 위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학교용지는 당해 사업이 폐지·변경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나아가 제3자에게 처분되어 공익사업의 변환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학교용지에 관한 환매권 행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307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