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사업으로 공공용도폐지시 환매권인정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959
14.10.27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후 공공시설부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대체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종전 공공시설이 변경된 불용토지로 보아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환매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한국토지공사인 乙공사는 도시계획사업인 택지개발지구 진입도로 건설사업을 위하여, 甲소유 토지를 수용한 후, 그중 일부면적에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면적은 도로법면 설치공사를 한 다음 도로관리청에 무상 귀속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행정청에서 위 수용토지 중 도로법면을 포함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위 도로법면토지 중 일부면적은 도로로, 일부면적은 경관녹지로, 일부면적은 아파트부지인 대지로 사용하여 것으로 계획하여 구역정리사업을 완료하고 환지확정처분공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당초 토지의 수용 목적이 된 도시계획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 목적 및 성질이 다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위 토지 중 도로로 된 토지를 제외하고, 경관녹지와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서는 甲이 위 토지가 토지구역정리사업지구에 편입이 결정된 때로부터 경관녹지와 대지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시행자가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공공시설이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하게 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당초 취득 당시의 용도와 달리 공공시설이 아닌 ‘대지’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라면, 당해 취득된 토지 자체의 용도의 변경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에 편입된 모든 토지를 일체로 보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효율을 위하여 재배치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인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甲소유 토지가 당초 수용된 목적의 도시계획사업인 진입도로건설사업과 달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일부는 공공시설인 도로나 경관녹지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대지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공시설인 도로나 경관녹지는 물론, 대지부분도 甲에게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6.27, 선고, 2010다18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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