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미통지에따른 물상대위권의 상실책임
법률고문 최형선
1,304
14.10.27

 

  공용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고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도 알리지 않음으로써 저당권자로 하여금 적법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재개발조합인 甲조합의 잘못된 재결절차의 진행과 공탁으로 1차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었는데도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근저당권자인 乙이 1차 공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후 甲조합이 다시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2차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乙에게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고 1차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甲조합에 의하면 乙에게 2차 수용재결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나, 乙로서는 2차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수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 2차 공탁금에 대한 적법한 물상대위권 행사의 종기일 까지 10개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甲조합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기업자가 최초 수용절차의 잘못과 이후 수용절차에서 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의 불이행 및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을 알리지 않은 일련의 행위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기회의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甲조합의 일련의 잘못으로 인하여 乙에게는 1차 공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로 이미 근저당권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었고, 그로 인하여 乙이 2차 공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乙이 2차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甲조합의 잘못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乙의 신뢰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甲조합의 1차 수용절차의 잘못과 2차 수용절차에서 乙에 대한 협의나 통지의 불이행 및 1차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을 알리지 않은 일련의 행위와 乙의 물상대위권 행사기회의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甲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35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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