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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기준일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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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최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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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일을 정하면서 이주대책기준일을 공익사업법에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공시가 있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 관할시장은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공표하고, 그 개발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2002. 11.로 공고하고, 그 후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사업시행자인 乙은 2004. 6. 관계법령에 따른 보상계획과 이주대책기준을 공고하였다. 한편, 건물소유자인 甲은 1989.년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乙이 정한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인 2004. 2.경 위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으며, 甲의 배우자은 보상계획공고일 이후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乙에 의하면 甲은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 11.이전에 사업구역내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사실상 거주하였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공익사업법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공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공시가 있은 날’이라함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관할시장이 정한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 11.을 공익사업법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공시가 있은 날’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주대책기준일은 보상계획 공고일인 2004. 6.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일단 이주대책대상자로 정한 다음, 협의계약체결일까지 당해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甲은 보상계획공고일인 2004. 6. 이전에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 소유하고 사실상 거주하였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3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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