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지 및 무허가주택의 소유자가 이주대책기준일 전부터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화재로 건물의 일부 구조를 변경한 경우 이주대책기준에 정한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개발사업구역 내에 1989년도 이전에 건립되어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에 甲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지붕 일부가 소실되었으나 건물이 붕괴되지 않았기에, 甲은 종전주택의 지붕과 외벽을 교체하고 건물 내부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여 계속 거주하였는데, 甲은 2000. 5.경 관할동장으로부터 종전주택에 대한 무허가건축물대장상의 그 소유명의자를 甲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乙은 도시개발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2002.년으로 이주대책기준을 공고하였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의 경우 1989.년 이전 건축되고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전 세대원이 계속 거주한 자인 경우 사업구역 내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乙에 의하면 종전 건물과 화재 후 건물의 물리적 구조가 양 건물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미등재 무허가건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甲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공익사업법에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甲은 종전주택의 지붕과 외벽을 교체하고 건물내부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였고, 종전주택에 관하여 무허가건축물대상상의 그 소유명의자를 甲으로 변경하는 등, 甲은 1989.년 이전 건축된 종전 건물 소유자로서 위 화재를 전후하여 단절 없이 종전 건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甲에게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참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甲은 위 이주대책기준에서 규정한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 요건 중 1989.년 이전 건축되고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乙이 종전건물과 화재 후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을 살펴 양 건물의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甲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98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