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생활기본시설인 간선도로의 의미
법률고문 최형선
1,171
14.10.27

 

  공익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乙공사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사업지구 내에 건설하는 공공분양아파트를 공급하기하고, 공익사업법에 따라 간선도로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주대책에 대한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하지 않고 분양가에 포함시켰고, 이주자인 甲들은 위 분양계약에 따라 乙공사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乙에 의하면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에서 공동주택단지의 총세대수에 따라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주택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간선시설인 진입도로는 적어도 폭8m 이상, 길이 200m 이상인 도로만 해당되므로, 그 이하인 도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익사업법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취지에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의 생활기본시설은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간선시설인 도로는 그 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단지들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길이나 폭과 무관하게 모두 그 주택단지 등으로서의 기능 달성 및 주민들의 통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그 설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乙공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인 도로는 적어도 길이 200m, 폭 8m 이상이어야 하고, 그에 해당하는 도로의 용지면적만 생활기본시설비 산정에 포함된다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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