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공익사업법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그 부분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및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는 간선시설인 도로의 범위 ?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인 乙공사는 이주대책대상자인 甲들과 이주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택지조성원가를 토대로 乙공사의 계산방식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택지조성원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택지공급가격을 산정하기로 하고, 乙공사는 택지조성원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지공급가격으로 정한 사안에서,
공익사업법에 이주대책으로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공익사업법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공익사업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판결 참조).
乙공사는 택지조성원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지공급가격으로 정하였는바, 위 택지공급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만큼은 乙공사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택지공급가격이 택지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한 후, 甲들의 택지 공급가격이 위와 같이 산정한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계산하여 乙공사의 甲들에 대한 부당 이득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를 산정함에 있어 가로등·지하차도·터널·육교·교량 설치비를 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길이 200m, 폭 8m 이상인 도로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액 포함하였다. 이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해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묻지 아니하고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2다59268,59275,592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