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주유소 부지 및 시설의 임차인과 소유자가 공동으로 이주대책상의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으로 선정을 요청한 경우, 영업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두 사람을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자인 乙회사는 사업구역 내에 토지와 시설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영업하는 자인 甲과 주유소 영업의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주유소 토지 및 시설의 소유자인 甲1과는 당해 토지 및 시설에 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시설 등을 자진 이전하였다. 乙회사에 의하면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주유소 부지에 관한 보상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주유소 영업에 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자진 이전한 영업자이어야 하는데, 甲은 주유소 부지인 토지를 임차하여 주유소 영업을 하였을 뿐이고, 甲1은 토지 및 시설의 소유자일 뿐이므로, 甲들은 이주대책상의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乙회사가 공고한 ‘주유소용지 특별공급에 관한 기준’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주유소용지는 협의계약 체결일까지 사업구역에서 주유소 영업을 계속하고 당해 주유소 토지를 협의 양도한 주유소 영업자로서 영업손실보상을 받고 보상에 협의하여 자진이주한 주유소 영업자에게 주유소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규정은 사업구역 내에서 주유소를 영업하는 자가 주유소 부지 및 시설에 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자진 이전이 이루어진 영업의 경우에는 위 사업 시행을 통하여 조성되는 주유소용지를 특별공급 받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과 종전의 생활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데에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甲들이 乙회사와의 사이에 위 토지 및 시설과 영업 이전에 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설 등을 자진 이전한 이상, 비록 위 토지 및 시설의 임차영업자인 甲과 그 소유자인 甲1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유소 영업자와 주유소 부지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와 비교하여 乙회사의 보상계약체결 과정에서의 다소의 불편 외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유소 토지 및 시설과 관련한 종전 생활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한 배려조치에 있어서 차등을 둘 만한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甲들은 위 대책상의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甲들이 위 대책상의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乙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서울행법 2009.5.7, 선고, 2008구합41755, 판결 : 항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주유소 부지 및 시설의 임차인과 소유자가 공동으로 이주대책상의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으로 선정을 요청한 경우, 영업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두 사람을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자인 乙회사는 사업구역 내에 토지와 시설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영업하는 자인 甲과 주유소 영업의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주유소 토지 및 시설의 소유자인 甲1과는 당해 토지 및 시설에 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시설 등을 자진 이전하였다.
乙회사에 의하면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주유소 부지에 관한 보상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주유소 영업에 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자진 이전한 영업자이어야 하는데, 甲은 주유소 부지인 토지를 임차하여 주유소 영업을 하였을 뿐이고, 甲1은 토지 및 시설의 소유자일 뿐이므로, 甲들은 이주대책상의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乙회사가 공고한 ‘주유소용지 특별공급에 관한 기준’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주유소용지는 협의계약 체결일까지 사업구역에서 주유소 영업을 계속하고 당해 주유소 토지를 협의 양도한 주유소 영업자로서 영업손실보상을 받고 보상에 협의하여 자진이주한 주유소 영업자에게 주유소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구역 내에서 주유소를 영업하는 자가 주유소 부지 및 시설에 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자진 이전이 이루어진 영업의 경우에는 위 사업 시행을 통하여 조성되는 주유소용지를 특별공급 받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과 종전의 생활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데에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甲들이 乙회사와의 사이에 위 토지 및 시설과 영업 이전에 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설 등을 자진 이전한 이상, 비록 위 토지 및 시설의 임차영업자인 甲과 그 소유자인 甲1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유소 영업자와 주유소 부지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와 비교하여 乙회사의 보상계약체결 과정에서의 다소의 불편 외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유소 토지 및 시설과 관련한 종전 생활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한 배려조치에 있어서 차등을 둘 만한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甲들은 위 대책상의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甲들이 위 대책상의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乙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서울행법 2009.5.7, 선고, 2008구합41755, 판결 :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