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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미필 주택의 이주택지공급대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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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최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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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에서 이를 무허가 건물로 보아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건물소유자인 甲은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이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자인 乙공사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乙은 위 주택은 사용승인이 된 적이 없고, 등기도 마쳐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통보를 한 사안에서 乙에 의하면 이주대상 건축물을 확인할 건축물대장등본 등이 위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은 대로 건축되었음을 확인하는 처분으로서 건축허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주택과 같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은 공익사업법에서 말하는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공익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가급적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며, 위 법에서 무허가건축물의 경우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건축법은 무허가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그 요건과 효과 등에서 구별하고 있고, 허가와 사용승인은 그 법적 성질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법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甲소유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해당되어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의 소유자인 甲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8.23, 선고, 2012두24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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