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허가받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될 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익사업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사업시행으로 甲소유의 건물이 사업구역에 편입되었으며, 위 건물의 2층의 용도는 공부상 당초 단독주택이었으나 그 용도를 변경한 후 사업구역 편입 당시까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이었고, 사업의 인정‧고시가 되고난 후, 수용재결 이전에 甲의 신고에 따라 다시 단독주택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 당시에 건축물이 용도변경신고를 받지 아니한 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수용재결 이전에 그 용도변경 신고를 한 후 수용재결 시까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한 소유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거이전비 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위 건물 2층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나, 당해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될 당시 신고를 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에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무허가건축물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건물 2층은 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될 당시 그 공부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로서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이었으므로, 실제 거주하고 수용재결 이전에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였더라도, 이는 공익사업법의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여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4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