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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이후 설치된 지장물의 손실보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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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최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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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공고 등으로 공익사업의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해당 토지에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甲은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비닐하우스 1개동, 관정 3개를 설치하고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 오다가, 행정청인 乙이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자, 甲은 위 토지에 비닐하우스 23개동, 관정 123개를 새로 설치하였고, 그 후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되었다. 乙은 새로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에 대하여는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설령 위 비닐하우스 등이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인정고시 전에 설치된 이상 이를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익사업법’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에 설치한 공작물 등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공고 등으로 공익사업의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해당 토지에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익사업의 내용, 해당 토지의 성질, 규모 및 보상계획공고 등 이전의 이용실태, 설치되는 지장물의 종류, 용도, 규모 및 그 설치시기 등에 비추어 그 지장물이 해당 토지의 통상의 이용과 관계없거나 이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이 명백하다면, 그 지장물은 예외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甲은 보상계획공고가 난후 사업인정고시가 나기 이전 기간 동안에 비닐하우스 23개동, 관정 123개 등을 새로 설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甲이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의 규모 및 설치기간, 위 보상계획공고와 사업인정고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비닐하우스 등은 공익사업의 시행 및 보상계획이 구체화된 상태에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甲이 새로이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220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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