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과 채무소멸
이재구변호사
2,723
18.10.24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구제제도는 파산, 개인회생 절차가 있다.

파산은 채무가 많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향후 채무를 전부 소멸시켜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채권자로서는 갑자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거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강제집행도 못하고 있는 재산에서 일부만 변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장래에는 나머지 채권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법은 불성실한 채무자의 경우 고의적으로 파산 제도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파산죄를 처벌하고 있고,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파산이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더라도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면책 제도는 파산선고 후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법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살아있는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인데,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 중에는 세금, 벌금, 추징금, 고의로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배상, 임금, 퇴직금, 양육비 등이 있다.

또한 일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파산 신고를 할 때 고의로 채권목록에 빠뜨린 경우에는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식을 투자하였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려 자살하는 경우와 같이 채무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이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지 않고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 만으로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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