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안락사 문제
이재구변호사
1,589
19.02.08

최근 포털 검색어에 한 동물보호단체의 대표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동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동물보호단체에서 유기견을 수 백 마리 안락사 시켰다고 알려졌다. 연예인과 유기견, 투견 등의 구조활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기견을 입양시키는 등 홍보 덕분에 연 20억 원의 후원금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내부자 제보에 의하면 시설이 개체수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이벤트 목적으로 개체수 조절위한 안락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용기가 나지 않아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 사과하지만 자신은 당당하다고 반박하였다고 한다.

내부 직원들에 의하면, 2016년 구조한 투견을 안락사 시키면서 다시 투견업자에게 가면 악용되니 차라리 안락사 해 주자고 했다고 한다. 나중에는 안락사 시킨 개를 해외 입양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슷한 개를 채워 넣기 위해 주둥이를 검게 칠하자는 제의도 했다고 한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을 죽이는 경우가 모두 불법은 아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의하면, 을 매달아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나 다른 동물 보는 곳에서 죽이는 것, 굶겨 죽이는 것,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은 처벌하고 있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도 처벌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동물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만 학대행위로 보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보면 동물을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죽이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죽일 때에도 잔인하게 죽이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유기견, 유실 동물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동불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도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동물을 키우다가 버리거나 학대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물을 죽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안락사로 표현하여 안락사와 혼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 동물의 안락사는 더 이상 살 가망이 없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행해지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없는 동물을 죽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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