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계속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도 없다고 할 수 없다.
패소했는데 또
소를 제기하게 되면 상대방은 응소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재판에서 질 수 있기 때문에 일도 못하고 법원에 가야 한다.
이러한 계속되는
재판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받는 것은 소송비용의 청구이다.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들인 비용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무조건 쓴
비용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분은 회수할 수 있다.
그런데 재판에서 이겨 승소판결을 받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하는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재판 중에도
“재판에 이겨도 비용을 못받을 것이
뻔한데...”라는 걱정이 든다.
그럴 경우의 대응책이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다.
민사소송법에서는 한국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외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
회사가 한국에서
소를 제기했을 때에는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대가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법원에 담보제공을 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법에는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에서는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러한 담보제공 요청은 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할 수 없고,
재판 시작
전에만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소송비용을 미리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을
개정하여 재판 중이라도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담보는
가압류,
가처분의
담보제공과 같이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큰 부작용은 없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