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08년 경기 안산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조두순(56)이라는 한 남성이 저지른
8세 여아 성폭행 및 중상해
사건이다.
2009년
9월 KBS에서 조두순 사건에 대해 소개가 되어
범인의 잔혹성과 파렴치함 그리고 형량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조두순은 징역
12년형,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열람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피해자는
8시간 동안 수술을 받아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되어 배에 구멍을
뚫어 배변주머니를 달고 살게 되었다.
조두순은
12년형을 선고받고 12년형은 너무 과하지 않냐며 항소하기도
하였고 담당형사에게 "감옥에서 운동해서 다시 나올테니까
두고보자"
라는 전혀
반성하지 않은 발언들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기색을 보였다.
조두순은 출소한
구치소 동기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검사가 자신이 전과자라는 사실 때문에
고압적으로 부당하게 대했다.",
"술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
그런 일을
했다면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
나영이는 약
3년 동안 어렵고 고통스러운 수술을 두
번이나 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배변주머니를 떼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한다.
2020년
12월이 되면 조두순이
출소한다.
출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참여인원만 35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대법원의 양형조사위원회 양형기준에
의하면,
강간죄의 경우
일반강간은 기본 영역이 2년6월에서 5년 사이이고,
가중영역은
4년에서 7년 사이이다.
13세 미만
성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이 4년에서 7년이고,
가중영역이
6년에서 9년이며,
성범죄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본영역이 9년에서 14년이고,
가중영역이
13년 이상
무기징역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종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여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에 해당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당시 조두순에 대한
징역12년의 선고를 위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법행위
수법이 잔인하고 계획적이었다면 현재의 양형기준에 비춰보면 낮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재심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앞으로 발생되는
범죄는 과거보다 처벌기준이 한 층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