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에는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것이 쉽지 않다. 어렵게 예약했는데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럴 경우 보통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간혹 숙박업소에서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의
숙박업소 예약은 인터넷 예약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예약할 때 취소불가, 환불불가라는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순간 우발적으로 예약을 하고 돈을 입금한 후 후회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예약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법에 의하면 단순 변심에 의한 예약 취소가 가능하다. 아무리 성수기,
주말이라도 예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환불불가, 예약취소 불가라는 조건으로 숙박료를 미리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므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약의 철회는 무조건 가능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매수한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면 되고 그 이외의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성수기의
경우 갑자기 예약이 취소되면 숙박업소도 피해가 발생한다. 성수기의 경우 특히 그렇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약한 날로부터 10일 이전이라면 새로운
예약을 받을 수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숙박 7일전부터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의 경우에는 위약금 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위약금 산정 기준에 의하면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의 경우 성수기의 경우 80%~90%, 비수기의 경우 20%~30%를
위약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한다.
숙박업소는 직접 예약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숙박업을 중개해주는 사이트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예약 취소를 하려고 할 때 중간에 소개해 준 사이트는 직접 숙박업소에 연락하라고 하고 숙박업소에 직접 연락해도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문제된다. 통신판매중개자는 단순한 중개자라는 사실과 숙박업체와 직접 계약취소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 숙박업소의 연락처 등을 명확하게 고지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