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원래 2018. 7. 1.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9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제부터 본격 시행된다. 300인 미만의 사업장도 2020. 1. 1.부터 시행되고, 50인 미만 5인 이상의 사업장도 2021. 7. 1.부터 법이 적용된다.
이에 의하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시간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선택한 회사는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주 기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채택하면 1주에 52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음 주의 근무시간이 28시간을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된다.
요즘 국회와 정부는 탄력적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 1년으로 늘릴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제는 1주의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단위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러한 초과근무가 오래 지속되지 않지만, 단위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근무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초과근무를 하는 주가 많은 만큼 덜 근무하는 주도 늘어나게 되지만 집중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동안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아직도 근로자의 삶의 질과 직장과 생활의 밸런스(워라밸)에 대한 사업주의 이해가 부족한 사업장이 많다. 가정과 자신의 생활을 포기한 채 직장에 전념할 것을 강요하는 사업장은 결코 생산성도 높아질 수 없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도 많이 향상될 것이고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의 소통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