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전에는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사망사고가 아닌 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법이 정한
위반을 하지 않았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많이 다쳐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가해자는 보험처리만
하고 피해자를 찾아 사과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 물론 모든 가해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가해자들은 아예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일처리를 맡긴 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어차피 12개 항목의 위반이 아닌 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12개 항목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사소한
교통사고임에도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가벼운 충격을 했을 뿐인데 운전자의 혀가 꼬인
것을 발견한 피해자는 즉시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를 움켜진 채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한다.
음주, 신호위반 등의 경우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물어주고 상대방이 입원하지 않도록 사과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된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심각한 불구가 된 경우와 같이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기소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사망사건과 비교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2010. 개정되어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심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을 받은 것은 동일하지만,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보험회사가 면책된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모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런 제한없이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보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자기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무단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에 따라 공제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판례는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이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2항, 제7조 제2,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