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중 1명이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나머지 자식들은 얼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자식이 3명이고,
아버지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2억1천만 원,
큰 아들이
1975년 당시 증여받은 토지의 사망 당시
가격이 9천만 원인 경우 상속분을 계산해
보자.
자식들은 모두 평등하게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므로 2억1천만 원을 3명의 자식이 1/3씩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큰
아들은 이미 증여받은 토지 9천만 원을 포함해서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할 것이다.
민법에는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
의하면 위 사례에서 큰 아들은 1천만 원만 추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생전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9천만 원이므로 이를 합한 전체
상속재산은 3억 원이고 3명의 자식이 각자
1억 원씩 상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다
써버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 사례에서 큰 아들이 받은 토지의
가격이 현재 2억 원이라면 남은
2억 1천만원에 대하여는 상속분이
없다.
나머지 자식들이
1/2씩 1억500만 원을 나누어 상속을 받게
된다.
1977.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77년 개정되면서 위 내용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결론은 다르지 않다.
즉,
큰 아들이 미리
증여받은 재산 2억 원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다.
대신 초과분 중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반환의 문제가 생긴다.
글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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