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 많아졌다. 그런데 이런 거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전에는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하고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사건도 많았고 최근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송금 사기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
중고물품의 거래는 판매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때 위험이 발생한다. 돈을 송금한 후 물건이 오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돈을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판매자의 휴대폰 번호와 계좌만으로는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중개자, 통신판매업자는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터넷 판매사이트는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검증된 판매사이트가 아닌 카페의 게시판 등이나 사설 대화방 등에서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전화번호나 카톡 아이디만 주고 받는 거래는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물건을 제대로 보내지 않았을 때 사후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업자등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인간의 판매를 중개해 주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의뢰한 자의 정보 제공,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전화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인터넷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판매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사후 하자관련 환불 등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판매자의 거래내역, 소비자들의 평가 등 피드백 자료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 판매가 많고 소비자들의 평가를 좋게 받고 있는 판매자의 경우에는 신용을 쌓고 품질에 대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거래를 하더라도 손해 볼 위험이 줄어든다. 그렇지 않고 판매실적이 거의 없는 판매자는 잠시 판매를 한 후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요즘 이러한 불완전한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에스크로 서비스가 있는데, 이 방법은 물건이 도착하고 제대로 된 판매물건임을 확인해야 판매자가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