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의 산재보상
이재구변호사
2,270
18.10.24

산재보상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다쳤을 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1964년 정부가 강제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금을 징수하여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해 주고 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근무 중 다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2018. 7. 1.부터 개정된 법에 의하면 주 3일 근무하는 편의점 알바 학생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었다. 또한 개인설비업자가 500만원 받고 시공하는 주택 수리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소규모 건설근로자도 산재보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시근로자 1인 미만(주3일 아르바이트 상시 근로자 0.4명), 소규모 건설공사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이 되었는데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발생 시 근로자는 보험혜택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어떤 피해도 받지 않는다. 다만 사업주는 사업주는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고, 산재로 지급된 보험금액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할 징수액은 납부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산업재해, 즉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것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범위가 상당히 애매하다. 산재는 크게 신체 사고와 질병 2종류가 있고, 사업주의 지배영역하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야 한다.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나가는 순간부터는 사업주 지배를 벗어나기 때문에 퇴근 후 사고가 나도 산재가 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육체적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정신적인 부분은 재해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2014. 10.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심한 욕설과 질책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었다. 또 의족을 하고 있던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신체의 일부를 다친 것으로 보아 산재가 인정된다.

 

2018. 말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유족보상연금의 경우 자녀는 19세가 되면 자격이 상실되던 것이 25세로 상향되었고,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의 청구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또한 산재브로커들에 대한 대책으로 부정하게 산재보상을 받은 자만 처벌하던 것을 도와준 사람, 시킨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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