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 가면 원룸에 월세로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목돈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의 경우에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한다. 그런데 월세를 살다보면 임대차 계약기간보다 조금 더 일찍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 주인집에서 위약금을 이야기 하곤 한다.
월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거나 월세가 잘 나가지 않을 때에는 집주인은 될 수 있으면 임대기간을 길게하고 싶어한다. 한번 나가면 다시 세를 놓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월세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으면 기간을 짧게 하는 게 유리하다. 기간만료 후 월세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과 같이 방학을 하거나 조기에 취직을 하는 경우, 주변의 더 좋은 방이 싸게 나온 경우에는 일찍 방을 빼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우를 예상하면 짧게 임대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주변의 월세가 오르면 기간 만료 시 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것은 무효라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년을 계약기간으로 했어도 2년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은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해 놓았다.
임차인은 1년 만기가 되면 그냥 나가겠다고 해도 된다. 기간에 관한 규정은 임차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했는데 사정이 생겨 기간 전에 미리 나가야 될 경우에는 임대인이 고집을 부려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다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나오는 방법도 있지만 집 주인은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임대보증금도 바로 내주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를 다 공제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부동산에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와야 한다.
이런 점을 모두 참작해 보면 계약기간 보다 일찍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최소한의 기간만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1년으로 계약하더라도 법에서는 2년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나 1년 7개월 동안 살 수 있고, 사정이 생기면 1년의 기간만료를 주장하면서 언제든지 이사를 나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