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헬스계약의 해지
이재구변호사
2,626
18.10.24

퍼스널 트레이닝이 최근 인기이다. 돈이 비싸도 개인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PT나 헬스장을 등록할 때 1개월을 하는 것보다 장기간 등록을 하게 되면 일정 비율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헬스를 다니다가 피치 못 할 사정으로 헬스장을 나갈 수 없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다.

원래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다.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헬스, 피트니스는 특별법이 있어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법은 과도한 위약금을 물릴 수 없도록 하여 해지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에 의하면 10%의 위약금을 지급하면 된다. 이미 사용한 기간의 금액(전체 대금을 사용한 기간으로 균등 분할한 금액×사용한 기간)을 제하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전액 환불 받을수 있다. 또한 해지 후 환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사업주가 계속거래에 소비자를 강제로 가입시키거나 허위 과장으로 가입시킨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 처음에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제 예약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약속한 시간에 1:1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을 트레이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임의로 중간에 해약할 수 없도록 위협하거나 전화를 거부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고 괴롭히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헬스장과 같은 계속거래를 하는 사업주도 법을 알아야 한다. 장기간 등록의 경우 많은 할인을 해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할인해 주더라도 언제든지 중간에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사용한 기간의 이용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할인을 너무 심하게 하면 손해가 다 보전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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