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이재구변호사
2,490
18.10.24

대전에서 의료사고로 팔과 다리를 절단한 환자에 대한 방송을 본 적이 있다. 문제는 전립선 생체검사였다. 레지던트 3년차가 직장을 통해서 기구를 넣어 전립선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균이 들어가 패혈증이 생긴 것이다. 당시 경험이 없는 레지던트는 관장여부도 체크하지 않고 12군데 조직을 떼어냈다.

환자는 구토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병원에서는 심근경색이 의심된다면서 혈관확장술을 했다. 패혈증 증세를 간과하고 승압제를 사용하여 오히려 빠른 괴사가 진행되었다. 결국 양팔, 다리, 코, 위입술, 잇몸, 얼굴 일부를 절단하는 상태까지 진전되었다.

방송에서 그 환자는 살아있는 즐거움의 제일은 “먹는 것, 집사람이 몸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실제 재판을 했던 사건도 생각난다.

울 여의도에 있는 유명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그 환자는 대학병원에 갈 때에는 걸어서 들어갔는데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한 후 식물인간이 되었다. 간병인이 평생을 돌보아야 할 정도로 증세가 심했다. 최초 병원을 찾은 것은 발작성 심방세동 때문이었다. 발작적으로 심방세동이 발생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고 어지럽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난다.

의사는 약물치료를 시행하다가 호전이 없자 고주파절제술을 권유하였다. 입원한 후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끝난 후 4시간 반 쯤 지나자 기면상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실어증세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병원에서는 다음 날 아침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우측 반신마비 증세를 발견하고 뇌 CT, MRI를 시행하였다. 급성 뇌경색임을 확인하고 심각한 뇌부종에 대한 뇌압갑압술, 경질막성형술, 뇌막외배액술 등을 시행했지만 사지가 마비증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심장 내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혈전이 떨어져나가 생기는 혈전색전 등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환자의 경우 수술 수 4시간이 지났을 때 기면상태, 의사소통이 안되는 실어증 증세가 나타나 밤새도록 증세가 지속되었음에도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한 것은 병원의 과실이 분명했다.

3년의 재판 끝에 승소하였지만 병원의 책임은 35%밖에 인정되지 않았다. 제때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손상이 남았을 가능성이 있고, 환자의 고혈압 등도 손상을 크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것이다.

당시 받은 손해배상금으로는 환자의 평생 치료비와 간병비에 턱없이 부족했다. 재판으로 상처만 더 커졌던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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