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의 피해
이재구변호사
2,149
18.10.24

옛날 어렸을 때에는 버스, 기차 비행기 내에서도 흡연을 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간접 흡연으로 엄청 고생을 했다.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담배를 심하게 피우셨는데 겨울에 춥다고 문도 못 열게 해서 담배 연기 속에서 살았던 기억도 있다.

식당이나 비행기 등에서도 담배를 피우던 시절이 얼마되지 않았다. 이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자들이 갈 곳이 없어진 상황이 되었다.

간접 흡연의 문제는 요즈음은 그나마 덜해졌지만 아직도 간접 흡연의 문제는 많이 남아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입주민 1/2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의 전부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아파트 실내는 어떨까? 흡연구역 지정은 공용부분에 한하기 때문에 실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2018년 2월부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고 있고, 이에 의하면 아파트 실내 흡연이 금지되고 있다. 아파트 실내 중 베란다나 화장실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담배 냄새가 윗층으로 올라간다. 구역질 나는 담배 냄새 때문에 입주민들은 고통을 받지만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은 없다. 관리주체가 중간에 나서서 조사를 하고 흡연 금지를 요구하거나 고 입주민들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예방하는 노력밖에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법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이 없다.

또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가서 문을 열고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간접적으로 관리주체에게 피해를 신고하고 관리주체가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하고 시정을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아랫집에서 흡연하면 오염 물질은 5분 이내에 윗집과 아랫집으로 퍼지고, 담배 2개비를 피우면 미세먼지가 20시간 뒤에 가라앉지만 10개비를 피우면 하루가 지나도 가라앉질 않는다고 한다.

 

법은 개정되어 공동주택의 실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문제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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