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아는 분의 부모가 미리 재산을 아들 둘의 공동명의로 해 준 경우가 있었다. 재산상속을 미리 상속하는 방법은 생전에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재산이 많아 미리 큰 아들 앞으로 강남의 집을 매수하여 등기해 주었다. 비록 등기는 큰 아들 앞으로 해 놓았지만 둘이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했다.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형에게 자신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테니 집 값의 반을 달라고 하였다. 당시 시가가 약 9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형은 동생의 요구대로 약 4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분을 전부 넘겨주었다.
동생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 결혼생활을 시작하였고 10년 정도가 흘렀다. 그런데 최근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 부동산은 시가가 50억 원 정도로 상승하였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동생은 형을 상대로 가액 상승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는 부모가 사망한 후 유류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에 나중에 그 편차를 조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유류분이다.
부모가 큰 아들에게 증여한 시점의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라고 보고,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집 값이 50억 원이라고 한다면 2명의 아들 상속분은 1/2인 25억 원이 되고, 유류분은 그 절반이 12억 5천만 원이 된다. 그런데 동생은 10년 전에 4억5천만원만 받았기 때문에 부족한 유류분인 8억 원에 해당하는 집의 지분을 형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동생에게 유리하게 유류분을 주장한 경우이다. 만약 현금으로 큰 아들에게 9억 원을 주어 집을 사도록 했다면, 형이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물가변동을 감안하여야 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디플레이터 수치 중 증여당시의 수치를 분모로, 상속 개시 당시의 수치를 분자로 하여 곱한 다음 환산한다. 이러한 수치는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다. 디플레이터로 환산한 현금가치가 2배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증여가액은 18억 원이고 상속분은 9억 원, 유류분은 절반인 4억5천 만원이 되어 결국 부족한 유류분이 없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