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유소사업자의 생계위협 및 위험시설물인 주유소 설치에 따른 집단 민원이 발생된다는 이유로 주유소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甲은 대형마트 부설주차장에 주유소설치를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인 乙은 기존 주유소 사업자의 생계위협 및 집단민원이 이미 발생되어 있고, 주변 건물과 8m 도로로 이격되어 있어 위험물시설인 주유소 설치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한 사안에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등 참조).
乙이 위 건축불허가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근 주민 내지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의 반대 그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위 주유소 건축으로 인한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의 영업상 손실을 공익상의 손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존 주유소 사업자의 생계위협 및 위험시설물인 주유소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이 위 주유소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이 처분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11.22. 선고, 2010두22962,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