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주차장부분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주차장 조례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위 조례 규정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甲은 대형마트 부설주차장의 일부면적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행정청인 乙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乙은 주차장 조례에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처분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추134 판결 등 참조).
주차장법에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조례에서 본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설주차장 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게 됨으로 이러한 조례 규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되었다면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조례 규정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 정한 것은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와는 무관한 사항이고, 나아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에서 조례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乙이 해당조례에 근거하여 甲이 신청한 부속주차장 용도변경신청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11.22, 선고, 2010두22962,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