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판매장건립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의 조건부 사항인 지하횡단보도의 설치이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되는 여부, 건축주인 甲은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의 대형마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행정청인 乙은 교통영향평가 상의 조건부 사항인 지하횡단보도 개설지점에 지하차도가 계획되어 있는 등 해당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과 부합되지 않으며, 대형할인점 입점시 재래시장의 보호 등 균형있는 발전의 침해가 우려되고, 영세 상인보호, 시민 다수의 의견,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건립 반대 결의안 채택 등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사안에서 개발행위가 행정청이 지향하는 도시행정 또는 도시계획의 일반적인 목적에 배치된다거나,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나 영세상인의 도산우려가 있는 등 사유만으로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없을 것이다. 위 대형할인판매점이 들어설 경우 일부 재래시장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단지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 보호라는 명분만으로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재래시장 등의 보호가 대형할인판매점 용도 건축물의 신축 제한만으로는 달성할 수도 없는 점, 시민 다수의 의견, 시의회의 건립 반대 결의안 등의 사유는 위 건축물의 건축으로 어떤 구체적인 공익의 침해나 그 우려가 없는 한 이 자체만으로는 그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행정청인 乙이 교통영향평가의 조건부 사항인 지하횡단보도의 설치 이행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형할인판매점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지하횡단보도에 관한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불허가한 점,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乙이 처분한 건축허가신청 불허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창원지법 2009.7.2, 선고, 2008구합3065, 판결 : 항소]
대형할인판매장건립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의 조건부 사항인 지하횡단보도의 설치이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되는 여부,
건축주인 甲은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의 대형마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행정청인 乙은 교통영향평가 상의 조건부 사항인 지하횡단보도 개설지점에 지하차도가 계획되어 있는 등 해당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과 부합되지 않으며, 대형할인점 입점시 재래시장의 보호 등 균형있는 발전의 침해가 우려되고, 영세 상인보호, 시민 다수의 의견,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건립 반대 결의안 채택 등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사안에서
개발행위가 행정청이 지향하는 도시행정 또는 도시계획의 일반적인 목적에 배치된다거나,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나 영세상인의 도산우려가 있는 등 사유만으로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없을 것이다. 위 대형할인판매점이 들어설 경우 일부 재래시장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단지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 보호라는 명분만으로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재래시장 등의 보호가 대형할인판매점 용도 건축물의 신축 제한만으로는 달성할 수도 없는 점, 시민 다수의 의견, 시의회의 건립 반대 결의안 등의 사유는 위 건축물의 건축으로 어떤 구체적인 공익의 침해나 그 우려가 없는 한 이 자체만으로는 그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행정청인 乙이 교통영향평가의 조건부 사항인 지하횡단보도의 설치 이행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형할인판매점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지하횡단보도에 관한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불허가한 점,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乙이 처분한 건축허가신청 불허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창원지법 2009.7.2, 선고, 2008구합3065, 판결 :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