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인근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자가 교육환경의 침해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제3자로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甲회사가 대형할인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전심의를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인 乙은 건축위원회의심의 지적사항을 통보하였으며, 甲회사는 이를 보완하여 乙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를 보호할 목적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인근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丙이,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교육환경이 침해되는데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제3자로서 재심청구를 한 사안에서,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인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유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제3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데에 자기에게 귀책 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제3자가 종전 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것이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알기 어려웠다는 것과 소송의 계속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하며,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762 판결 등 참조). 甲이 위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들이 丙학원 중·고등학교 인근 지역에서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과 소송제기 등 위 처분과 관련한 일련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상세히 보도하였고, 해당지방의회도 대형마트의 입점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점, 丙학원 중·고등학교로부터 불과 10여 m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丙학원이 위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소송의 계속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참가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丙학원은 재심대상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丙학원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광주고법 2011.3.18, 선고, 2010재누21, 판결 : 확정]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인근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자가 교육환경의 침해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제3자로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甲회사가 대형할인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전심의를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인 乙은 건축위원회의심의 지적사항을 통보하였으며, 甲회사는 이를 보완하여 乙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를 보호할 목적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인근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丙이,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교육환경이 침해되는데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제3자로서 재심청구를 한 사안에서,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인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유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제3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데에 자기에게 귀책 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제3자가 종전 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것이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알기 어려웠다는 것과 소송의 계속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하며,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762 판결 등 참조).
甲이 위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들이 丙학원 중·고등학교 인근 지역에서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과 소송제기 등 위 처분과 관련한 일련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상세히 보도하였고, 해당지방의회도 대형마트의 입점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점, 丙학원 중·고등학교로부터 불과 10여 m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丙학원이 위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소송의 계속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참가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丙학원은 재심대상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丙학원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광주고법 2011.3.18, 선고, 2010재누21, 판결 :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