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그 적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정당한 원시취득자임을 주장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건축허가상의 건축주인 甲은 지상 6층까지 골조공사가 완성된 상태에서 乙에게 2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과, 아울러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甲은 乙에게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음에도 乙은 지급하기로 한 위 약정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甲은 乙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는 아직 건축주의 신청에 따른 사용검사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인 만큼, 위 약정 당시의 건축주인 甲이 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乙은 위 약정상의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이행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이상, 甲의 약정해제의 통지로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甲이 乙로부터 이미 수령한 1억 원의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乙은 甲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법상 최종적인 절차로서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로 사용검사승인까지 받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와는 달리, 비록 건축공사 자체는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을 만큼 완성되었으나 그 적법한 사용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로서는 자신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그 명의로 건축법상 남아 있는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건축법상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건물의 정당한 원시취득자임을 주장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건물은 아직 건축법상 사용검사승인을 얻지 못하여 건축주 명의의 사용검사승인신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가 남아 있는 이상, 건축허가에 관한 정당한 권리자인 甲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284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그 적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정당한 원시취득자임을 주장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건축허가상의 건축주인 甲은 지상 6층까지 골조공사가 완성된 상태에서 乙에게 2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과, 아울러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甲은 乙에게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음에도 乙은 지급하기로 한 위 약정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甲은 乙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는 아직 건축주의 신청에 따른 사용검사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인 만큼, 위 약정 당시의 건축주인 甲이 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乙은 위 약정상의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이행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이상, 甲의 약정해제의 통지로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甲이 乙로부터 이미 수령한 1억 원의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乙은 甲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법상 최종적인 절차로서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로 사용검사승인까지 받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와는 달리, 비록 건축공사 자체는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을 만큼 완성되었으나 그 적법한 사용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로서는 자신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그 명의로 건축법상 남아 있는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건축법상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건물의 정당한 원시취득자임을 주장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건물은 아직 건축법상 사용검사승인을 얻지 못하여 건축주 명의의 사용검사승인신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가 남아 있는 이상, 건축허가에 관한 정당한 권리자인 甲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28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