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내용에 따라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건축물이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한 경우, 그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과 행정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위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건축주인 甲은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3개 동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행정청인 乙에게 사용검사신청을 하였으나, 1개 동의 18층 중 3개 층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乙이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하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동별 사용승인으로 처리한 사안에서, 사업계획승인 자체에 건축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건축물이 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그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사업주체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사업주체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8052 판결 등 참조). 甲은 당초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그대로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는데, 공동주택의 일부분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법정 이격거리는 26m 중 실제 이격거리 22m로 위반 이격거리는 4m에 불과하고 甲이 문제된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공동주택의 18층 중 3개 층을 철거해야 하는데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성, 경제적 비용, 타 입주자의 안전 등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처분으로 甲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로 말미암아 달성하려고 하는 건축행정상의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한 甲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甲의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한 乙의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의정부지법 2011.4.5, 선고, 2010구합5184, 판결 : 확정]
사업계획승인내용에 따라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건축물이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한 경우, 그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과 행정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위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건축주인 甲은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3개 동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행정청인 乙에게 사용검사신청을 하였으나, 1개 동의 18층 중 3개 층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乙이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하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동별 사용승인으로 처리한 사안에서,
사업계획승인 자체에 건축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건축물이 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그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사업주체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사업주체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8052 판결 등 참조).
甲은 당초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그대로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는데, 공동주택의 일부분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법정 이격거리는 26m 중 실제 이격거리 22m로 위반 이격거리는 4m에 불과하고 甲이 문제된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공동주택의 18층 중 3개 층을 철거해야 하는데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성, 경제적 비용, 타 입주자의 안전 등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처분으로 甲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로 말미암아 달성하려고 하는 건축행정상의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한 甲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甲의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한 乙의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의정부지법 2011.4.5, 선고, 2010구합5184, 판결 :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