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사람’의 의미 및 적법한 분양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분양신고 절차를 회피하고자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건물분양사업자인 甲은 행정청으로부터 지상 4층의 유통센터를 건축할 예정으로 1. 2층은 판매시설로 3, 4층은 주차장시설로 계획하고, 1, 2층 판매시설을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는데, 甲은 1, 2층 외에 분양신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3, 4층의 주차장 부분까지 함께 유상 판매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을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피분양자인 丙들과 체결한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판매시설 1, 2층을 분양하면서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위 건물 3, 4층에 위치한 주차장에 관하여 무상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일 뿐, 위 주차장을 丙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여 분양한 것이 아님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다.
건축물분양법의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사람’이라 함은 적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법률의 적용 대상인 일정한 건축물에 관하여 그 사용승인 전에 피분양자들과 판매계약, 즉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하며, 적법한 분양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분양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분양신고와 수리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분양자인 甲은 분양신고가 수리된 1, 2층 외에 분양신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3, 4층의 주차장 부분까지 함께 유상 판매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을 위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피분양자인 丙들과 체결하였으므로, 이러한 甲의 주차장 부분 분양 행위는 건축물분양법에서 규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행위’에 해당되어, 위 법령의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이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도 주차장 부분을 분양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주어 甲으로 하여금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지 ‘주차장 부분의 분양은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분양신고를 하더라도 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범죄 성립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도127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