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를 신고대상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 적용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근거 규정 행정청인 乙은 甲들이 창고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수십 동을 설치한 것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甲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甲들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건축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고대상 건축물인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부과대상이 아니며 설사 위 ‘건축허가권자’에 ‘신고수리권자’가 포함되고, 따라서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설건축물인 경우는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시가표준액의 3% 이하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허가대상 건축물에 한하여 부과 할 수 있고,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규정인 건축법은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이 이와 같이 건축물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허가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두10164, 판결]
컨테이너를 신고대상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 적용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근거 규정
행정청인 乙은 甲들이 창고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수십 동을 설치한 것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甲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甲들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건축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고대상 건축물인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부과대상이 아니며 설사 위 ‘건축허가권자’에 ‘신고수리권자’가 포함되고, 따라서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설건축물인 경우는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시가표준액의 3% 이하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허가대상 건축물에 한하여 부과 할 수 있고,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규정인 건축법은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이 이와 같이 건축물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허가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두101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