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가 아닌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949
14.10.17

   

  건축물 임차인이 무단 용도변경을 한 행위에 대하여 건축물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주상복합 상가건물 소유자 甲이 상가 일부를 丙에게 임대하였고 丙이 칸막이,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성인콜라텍 영업을 하여 왔는데, 행정청인 乙이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근린생활시설인 위 상가 부분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丙이 무단 용도변경한 것에 대하여, 그동안 丙에게 칸막이와 조명시설 등을 제거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丙이 이에 불응하여 현재에 이른 것인바, 만일 甲이 丙의 의사에 반하여 칸막이 등을 제거한다면 타인의 소유물을 임의 처분한 것이 되어 형사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법률적으로도 甲이 이를 직접 제거할 수 없으므로, 이 건물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甲에게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며, 乙이 행정대집행을 활용하여 스스로 이 건물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한 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건축법에 허가권자는 허가 없이 용도변경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공사시공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건축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공사시공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는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권자로서는 무단 용도변경을 한 행위자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받은 소유자인 甲이 시정명령에서 정한 상당한 기한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甲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는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84, 102, 103, 2002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행정청이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甲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乙로부터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이후 甲의 요청을 수용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유예하였음에도 여전히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甲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乙이 불법용도변경한 당사자가 아닌 건물소유자 甲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전주지법 2012.4.3, 선고, 2012구합185, 판결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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