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가져오거나 그에 관여한 적이 없는 건축법상의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甲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로서 이를 丙에게 임대하였는데, 丙은 기존건물에 가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고, 丙은 위반건축물을 포함하여 기존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기존건물 좌측에 증축된 부분은 창고와 주방으로, 후면에 증축된 부분은 손님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장기간 하나의 영업장으로서 사용하였다. 행정청인 乙은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건물소유자인 甲에게 건축법에 의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그 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丙이 증축한 위법건축물은 기존건물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있어 기존건축물에 부합되지 않으며 丙이 건물소유자인 甲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증축하였으므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甲에게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등 참조). 위반건축물은 기존건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음식점의 주방, 창고, 식사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기존건물의 일부로 이용하기 위하여 증축된 것으로 그 자체로서 별다른 경제적 효용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를 별도의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로 설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반건축물은 甲소유의 기존건물에 부합되어 甲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건축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비록 소유자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건물소유자인 甲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9.13, 선고, 2012두20137, 판결]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가져오거나 그에 관여한 적이 없는 건축법상의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甲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로서 이를 丙에게 임대하였는데, 丙은 기존건물에 가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고, 丙은 위반건축물을 포함하여 기존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기존건물 좌측에 증축된 부분은 창고와 주방으로, 후면에 증축된 부분은 손님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장기간 하나의 영업장으로서 사용하였다.
행정청인 乙은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건물소유자인 甲에게 건축법에 의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그 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丙이 증축한 위법건축물은 기존건물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있어 기존건축물에 부합되지 않으며 丙이 건물소유자인 甲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증축하였으므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甲에게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등 참조).
위반건축물은 기존건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음식점의 주방, 창고, 식사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기존건물의 일부로 이용하기 위하여 증축된 것으로 그 자체로서 별다른 경제적 효용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를 별도의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로 설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반건축물은 甲소유의 기존건물에 부합되어 甲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건축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소유자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건물소유자인 甲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9.13, 선고, 2012두201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