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상업지역 내의 고층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인근 학교시설에 수인한도를 초과한 일조방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 및 일조방해 행위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乙연금공단이 甲 학교대지의 남쪽에 위치한 토지에 26층 이상 아파트 7개동 및 20층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하여 甲소유인 학교교실과 운동장 등에 대한 동지일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이 4시간미만으로 감소된 교실 등이 다수 있게 되고, 그 일부는 총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에 불과하게 됨에 따라 甲은 학교시설에 수인한도를 초과한 일조방해가 발생하였다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중심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역으로서 고층건물의 신축이 항상 예상되는 지역이며, 위 학교는 동지일 이후에 겨울방학을 하게 되고 학기 중에도 정규수업 시간 이후에는 건물을 사용하는 범위가 줄어드는 점, 乙공단의 건물신축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각종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甲이 제기한 건축공사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이행을 위하여 위 학교에 방음시설과 새로운 담장 등을 설치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공단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甲학교시설에 일조권의 침해는 동지일 뿐만 아니라 3월 내지 6월과 8월 내지 11월에도 위 학교의 교실 대다수의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감소하게 되고, 위 학교와 乙공단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원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위 학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건립되었고, 한편 乙공단 건물이 신축된 곳에는 원래 건물 높이가 4층인 고등학교시설이 존재하였고, 위 학교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대부분 그 높이가 4층 이하의 낮은 건물이거나 위 학교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실을 볼 때
乙공단 건물이 신축된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및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에 관하여 판단한 다음, 이것을 바탕으로 乙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甲학교에 발생한 일조시간의 감소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고, 乙공단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乙공단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법령상의 각종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乙공단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한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며, 乙공단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다131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