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의 한도를 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일조침해의 이유로 공사금지를 구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乙회사는 30층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승인을 받고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며, 피해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인 甲들의 피해아파트는 위 아파트건축 전에는 동짓날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일조시간은 2시간 32분, 08시부터 16시까지 총일조시간은 3시간 32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신축아파트가 건축되면 피해아파트의 1호 라인은 연속일조시간 1시간 1분, 총 일조시간 2시간 1분, 2호 라인은 연속일조시간은 없고, 총일조시간은 5분밖에 확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甲들은 위 아파트가 건축되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받게 되고, 특히, 피해아파트 2호 라인의 아파트내부가 들여다보이게 되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공사 가처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총일조시간은 4시간 이상, 연속일조시간은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참조)
신축아파트의 높이 제한, 건폐율 등에 관한 건축법규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 점, 위 토지가 나대지로 유지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甲들로서는 적어도 甲들의 건물과 같은 규모의 건물이 차후에 건축될 것을 예상하였을 것인 점,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아파트의 경우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이고 총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아파트 1호 라인의 경우는 위 아파트건축으로 인하여 일조침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단순히 금전배상에 의하여 전보될 수준을 넘어 아파트의 신축공사 자체를 중지시켜야 할 만큼 현저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반면, 2호 라인의 경우는 연속일조시간이 전혀 없고, 총일조시간은 5분에 지나지 않아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할 것이므로, 2호 라인의 소유자들은 소유권에 기하여 일조침해를 야기하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아파트를 15층으로 제한할 경우 피해아파트 2호 라인의 12층 이상은 일조방해가 어느 정도 완화되므로 위 아파트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해아파트 2호 라인의 내부가 들여다보여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甲들 중 피해아파트 2호 라인 소유자들이 위 아파트의 건물 외벽에 개구부 설치 금지를 구하는 신청 부분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부산지법 2009.8.28, 자, 2009카합1295, 결정 : 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