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타인의 토지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하였던 경우, 그 토지상의 건물 신축으로 인한 조망이익의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한강변에 지상 5층 아파트 18개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19층 내지 25층 아파트 10개동을 乙회사가 건설하였는데, 甲들의 아파트는 위 신축아파트 단지의 북동쪽에 10층짜리 건물로서 한강방향에 위 신축아파트가 고층으로 건설됨에 따라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甲들이 누리던 한강 조망의 이익은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乙회사의 침해행위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乙회사의 조망침해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그 건물 신축이 건축법 등의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며 조망 향수자가 누리던 조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해의에 의한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이를 정도가 아닌 한, 인접한 토지에서 조망의 이익을 누리던 자라도 이를 함부로 막을 수는 없다.
甲들의 아파트와 한강 사이에는 위 신축아파트의 부지인 토지가 있고 위 신축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에 그 토지 위에는 甲들의 아파트 10층 보다 먼저 건축된 5층 아파트가 있었기에 甲들이 그동안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었으나, 위 신축아파트가 있는 일대는 고층아파트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으로서 그 자리에 고층아파트가 건축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등을 볼 때,
甲들이 조망을 누리던 한강의 경관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조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지만, 甲들의 아파트가 그 장소로부터 한강을 조망함에 있어 그 사이의 토지 위에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甲들의 아파트가 언제나 한강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甲들의 아파트 보다 낮은 아파트가 있었기에 한강 조망을 확보한 것처럼,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경우까지 법적 보호를 인정한다면 그 토지에는 누구도 고층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甲들의 아파트는 그 장소로부터 한강을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 조망의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乙회사가 고층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甲들의 한강 조망의 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