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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산정을위한 기준토지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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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최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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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의미 및 사용 목적이 도로점용의 사용목적과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규정이 도로점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甲은 국도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도로부지 일부를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을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도로관리청인 乙은 도로법 등 각 규정에 근거하여, 위 도로와 닿아 있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위 도로의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로 선정하고, 그 개별공시지가를 근거한 도로점용료를 甲에게 부과 처분한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도로점용료 산정을 위한 기초토지는 ‘대지’로서 주유소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점용의 사용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위 토지를 기준토지로 삼아 도로점용료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도로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그 사용목적이 상이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한 도로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2012. 6. 1.개정되기 이전 도로법에 의하면,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여기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유소 진·출입로와 같이 도로점용 부분이 도로부지 외에 닿아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도로점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 중 도로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뜻하고, 그 사용 목적이 반드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같거나 유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도로부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산정되어 있더라도 필지 단위로 산정되므로 그 공시지가는 점용의 위치나 용도에 따라 개개 도로점용 부분의 다양한 실질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 점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그 목적에 비추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통상 도로점용 부분의 용도는 이와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가치가 도로점용 부분의 가치보다 일반적으로 크더라도 점용료율을 적절히 낮춤으로써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에 상응하는 점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도로법에서 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규정한 것이 법규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도로점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도로점용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乙이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를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로 선정하고, 그 개별공시지가를 근거한 도로점용료를 甲에게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두108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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