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기간 단축할 경우 점용료반환의무
법률고문 최형선
1,179
14.12.23

건축 신축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점용권자의 사유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점용료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甲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행정청인 乙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건축경기가 악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를 실제로 점용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도로법은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후발적 감면사유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점용료 감면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한편 도로상황의 변경 등의 사유로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도로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으로 인하여 점용권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만 점용료를 반환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외의 사유로 점용권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까지 위 규정에 따른 점용료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甲은 도로법에 따른 관리청인 乙의 처분이나 명령으로 인하여 점용권자인 甲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 甲이 乙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건축경기가 악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여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로법에 의한 점용료 반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甲이 실제로 위 도로를 점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점용료 납부의무가 없다거나 행정청의 점용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두89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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