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어 도로예정지에 전선관을 매설하고 사업시행완료 후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하는지 및 이 경우 무단도로점용 사유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전력공사인 甲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예정지에 지하전선관을 매설하고 사업시행완료 후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코자 함에 있어, 위 도로에 대한 관리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도로관리청인 乙에게 이관되었는지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甲공사에게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단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甲공사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어 도로예정지에 지하전선관을 매설하였으므로 사업시행완료 후 이를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까지 그 실시계획승인에 의해 의제된다는 주장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은 실시계획승인에 의해 의제되는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甲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도로에 전선관을 매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완료 후 이를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것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까지 그 실시계획승인에 의해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도로법에 의해 부과되는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점용자에 대하여 징벌적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비록 도로점용에 대한 명시적인 도로점용허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그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2267 판결 참조). 乙은 실시계획승인 당시 향후 개설될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전선관 매설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그 시설의 성격상 전선관 설치 이후에도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도로에 대한 甲공사의 점용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점, 그런데 위 도로에 대한 관리권이 乙에게 이관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 乙은 위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그 점용료 또는 변상금 등을 징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위 도로점용과 관련한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적어도 乙이 甲공사의 점용에 대하여 허가 없는 무단점용임을 지적하며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당시까지는 甲공사가 그에 대한 사용·수익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인 乙이 甲공사에게 도로 무단점용임을 지적하며 처분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8547, 판결]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어 도로예정지에 전선관을 매설하고 사업시행완료 후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하는지 및 이 경우 무단도로점용 사유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전력공사인 甲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예정지에 지하전선관을 매설하고 사업시행완료 후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코자 함에 있어, 위 도로에 대한 관리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도로관리청인 乙에게 이관되었는지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甲공사에게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단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甲공사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어 도로예정지에 지하전선관을 매설하였으므로 사업시행완료 후 이를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까지 그 실시계획승인에 의해 의제된다는 주장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은 실시계획승인에 의해 의제되는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甲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도로에 전선관을 매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완료 후 이를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것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까지 그 실시계획승인에 의해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도로법에 의해 부과되는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점용자에 대하여 징벌적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비록 도로점용에 대한 명시적인 도로점용허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그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2267 판결 참조).
乙은 실시계획승인 당시 향후 개설될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전선관 매설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그 시설의 성격상 전선관 설치 이후에도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도로에 대한 甲공사의 점용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점, 그런데 위 도로에 대한 관리권이 乙에게 이관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 乙은 위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그 점용료 또는 변상금 등을 징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위 도로점용과 관련한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적어도 乙이 甲공사의 점용에 대하여 허가 없는 무단점용임을 지적하며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당시까지는 甲공사가 그에 대한 사용·수익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인 乙이 甲공사에게 도로 무단점용임을 지적하며 처분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85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