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 도로인 토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의미 및 유료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도로법상 도로인 지방도로 사용되어 오던 토지에 대하여 사정받은 망인의 상속인 甲이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다시 국가를 상대로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국가로부터 부당이득금 수십억을 지급받자, 해당 세무서장인 乙은 甲에게 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처분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국가가 이를 사실상 사용·수익하여 왔더라도, 甲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甲이 진정한 소유자임이 밝혀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甲은 과세기준일 당시 위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판결 확정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사용·수익·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토지에 대한 토지분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도로법상의 도로인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어떤 명목으로든 당해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가 甲에게 지급한 부당이득금은 위 토지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기준일 현재 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91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