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이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도로에 편입된 이후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명백하게 된 경우, 그 변경된 이용상황으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甲소유 토지는 ‘전’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후 행정청인 乙이 그 일부 지상에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 등을 통하여 유지·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 왔으며, 위 토지는 농촌 취락마을 가장자리 부근에 위치해 있고, 주위 토지 대부분이 농가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위 토지 중 일부 또한 현재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 乙 은 위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에 있어 현실적 이용상황을 도로로 보아 기초가격을 평가한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乙이 위 토지를 도로로 점유할 무렵 인근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점, 위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위 토지와 같이 대지로 이용되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토지의 이용상황을 대지로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로관리청이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를 개설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나, 도로에 편입된 이후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그 변경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등 참조).
甲소유 토지는 농촌 취락마을 가장자리 부근에 위치해 있고, 위 토지 중 일부가 대지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나머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데 따른 결과이며, 주위 토지 중 상당 부분은 여전히 전, 답과 같은 농지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하다면, 위 토지가 속한 지역이 경제개발과 인구의 팽창으로 도시화가 진전되어 모두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주위 토지 중 일부가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여 위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 역시 그 토지와 같이 대지로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원칙으로 돌아가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4.26, 선고, 2013다2002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