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시 기득하천사용자 동의
법률고문 최형선
2,101
15.01.07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에 있어서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의 이유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한 사안으로,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의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신규허가신청자인 甲은 당초 '직원 연수용'으로 점용허가 받은 선착장을 수상레저사업용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행정청인 乙에게 하천점용허가목적변경신청을 함과 아울러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을 하자, 乙은 위 하천점용허가목적변경신청에 대하여는 하천법 소정의 기득하천사용자인 丙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甲의 위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에 대하여는 수상레저안전법 소정의 하천점용허가서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신청을 반려 처분한 사안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에 있어서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하천법에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라 함은, 기득하천사용자와 신규허가신청자의 영업장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선착장의 사용에 지장이 초래되는지의 여부, 영업구역이 중복됨으로써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수상레저사업의 효율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기득사용자 丙과 신규신청자 甲의 선착장 이격거리는 약 450m 떨어져 있고, 선착장 부근의 강폭은 약 400m인데 강 가운데가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여서 乙이 관할하는 강폭은 약 200m인 사실, 丙과 甲의 영업구역은 약 1400m 정도 겹치게 되어 丙의 전체 영업구역과 약 40% 중복되게 되어, 고속으로 운항하는 모터보트 등을 이용하는 수상레저사업의 성격상 쌍방이 영업시간과 영업구역을 협의하여 조정하지 않는 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선착장 사이에 사고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에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영업구역이 중복됨으로써 수상레저사업의 효율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甲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할 경우 기득사용자은 그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甲은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甲이 기득사용자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청인 乙한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두111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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