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점용허가 취소제기의 제3자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499
15.01.07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그 취소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란?

 

甲은 행정청인 乙로부터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그 점용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점용기간연장을 별도 허가받지 아니하였기에, 乙은 새로이 하천부지점용허가를 신청한 丙에게 위 하천부지점용허가를 한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행정청인 乙이 丙에 대한 위 점용허가처분은 이해관계인인 甲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하며, 따라서 乙이 甲에게 처분한 위 점용허가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甲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의 위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제기를 위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甲이 먼저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그 점용허가 기간 중에 있거나 또는 하천법 소정의 동의를 요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丙과 경합하여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됨으로써 위 점용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그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나 甲이 위와 같은 적격을 갖추었는지를 살피건대, 丙에 대해 위 하천부지점용허가를 할 당시에는 이미 甲의 하천점용허가기간이 만료일이 경과함으로써 점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甲은 丙에 대한 위 점용허가 당시 위 하천부지에 대해 적법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그 점용허가기간 중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하천법에서는 “기득하천사용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당해 허가와 동일구역 내에서 동일목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아 당해 허가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다른 구역 또는 동일구역 내라도 다른 목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아 당해 허가와 양립할 수 있으면서도 당해 허가가 있으면 그 사업시행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甲은 丙들과 동일한 하천구역에 대해 경작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丙보다 먼저 점용허가를 받아 종전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자임을 내세우며 위 조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는 당해 허가와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거나 또는 당해 허가로 인해 직접적으로 사업시행에 지장을 받을 위치에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甲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지위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자들을 위 조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어느 모로 보나 위 점용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당할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10.8, 선고, 93누5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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