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점용허가 부관의 이행의무
법률고문 최형선
1,908
15.01.07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기간 만료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할 것’이라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및 위 부관에 의하여 개간비보상청구권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甲들은 행정청인 乙로부터 하천부지에 관하여 점용기한을 2003. 12.까지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하천사업시행자인 丙 국토관리청은 하천정비사업시행 고시를 하였고, 乙은 甲들에게 하천정비사업시행에 따라 2003. 12.까지만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甲은 2003. 12.이후 하천부지의 점용을 중단하였다.

하천점용허가에 있어 부관으로 ‘점용기간 만료 또는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과 ‘허가관청이 공익사업으로 필요시 에는 허가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라고 각 명시하고 있는 사안에서,

 

하천부지 점용허가 여부는 관리청의 재량에 속하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하천법에 ‘하천의 점용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성질의 면으로 보나 법 규정으로 보나 부관을 붙일 수 있음은 명백하다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8688 판결 등 참조).


甲들은 하천점용허가에서 정한 점용기간 2003. 12.까지 하천부지를 점용한 후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고 더 이상의 하천점용허가의 갱신이 없음으로써, 하천부지의 점용을 종료하게 된 것이므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고 예외적으로 관리청은 그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 때에는 당해 공작물 등을 무상으로 국유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하천법의 규정 내용이 있는바,


하천점용허가의 부관에서 정하고 있는 ‘점용기간 만료 또는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할 것’의 의미는 甲들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기간 만료시 그에 관한 개간비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천점용허가를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하천점용허가시 위와 같은 내용의 부관을 붙이는 것은 점용허가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부관의 내용은 甲에게 유효하게 그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하천점용허가의 부관에 규정된 원상복구의무를 개간비보상청구권의 포기로 해석할 수 없다거나 위와 같은 부관의 규정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두259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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