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된 토지를 하천으로 고시하고, 하천으로 지목을 변경한 후 줄곧 하천으로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에 대하여 하천법에 있어서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6. 25.전쟁 등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미등기된 토지가 1963년 준용하천으로 고시되었고, 그 후 1970년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된 후, 1995년경 국가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 ‘국가가 위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 하였으므로 국가명의의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1962년도 시행된 하천법 하에서는,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은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 공고되더라도 이로써 하천의 종적인 구역인 하천의 구간만이 결정될 뿐이고, 하천의 횡적인 구역인 하천구역은 별도로 관리청이 이를 결정ㆍ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고, 1971. 7.부터 시행된 하천법 하에서는 하천구간 내의 토지 중에서 일정한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구역은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며, 그 토지가 공부상 하천이란 지목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참조)
1963. 5.경 준용하천으로 고시되었거나, 1970. 10.경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가 그 무렵 하천구역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기록상 위 토지가 언제부터 하천구역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또한 기록상 위 하천은 종전에 ‘준용하천’, 현행은 ‘지방2급하천’에 해당함이 분명한데, 준용하천 또는 지방2급하천의 관리청은 국가가 아니라 관할도지사이므로, 위 하천의 하천구역이라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국가가 위 토지를 준용하천 또는 지방2급하천인 하천구역으로서 점유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준용하천 또는 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으로서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8531 판결 참조), 국가가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국가가 위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민법에 따라 시효취득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다64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