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대한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반려한 경우,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 및 이때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유도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甲은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인 乙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신고처리가 불가하고,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골재선별·파쇄를 위한 건축물 등을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으므로 신고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골재채취법에 자연환경훼손·수질오염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골재선별‧채취 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채취구역의 변경, 채취의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골재선별·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기는 하나, 신고 당시에 이미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신고단계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골재선별·파쇄 신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유도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골재 선별·파쇄를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심사하여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두180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