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지목상 하천인 토지가 하천구역에 당연포함여부 |
법률고문 최형선
|
|
|
토지가 공부상 하천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및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하였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제방의 부지가 하천구역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甲소유의 토지는 1942.년경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지방2급하천으로 지정된 하천구역으로서 1991년경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은 이래 하천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2008. 8.경 도로로 지목변경 되어 현재까지 제방을 겸한 진입로로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사안에서, 행정청인 乙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하여는 하천의 제방의 일부로서 하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하천관리청인 乙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1961년 제정된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구역은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 공고되더라도 이로써 하천의 종적인 구역인 하천의 구간만이 결정될 뿐이고, 하천의 횡적인 구역인 하천구역은 별도로 하천관리청이 이를 결정·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고, 1971년 개정된 하천법은 하천구간 내의 토지 중에서 일정한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구역은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며, 2007년 전문 개정된 현행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의 명칭과 구간이 지정, 고시된 때에 별도로 관리청이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고시함으로써 하천구역이 정하여진다. 따라서 토지가 그 공부상 하천이라는 지목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다6461 판결등 참조). 한편 하천법은 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시설은 관리청이 당해 시설 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의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청이 제방 설치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때에는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제방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인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그 제방을 하천부속물로서 관리하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13461, 13478 판결 등 참조).
위 토지는 제방에 개설된 도로임을 알 수 있는데, 위 토지가 제정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다거나 위 제방이 乙이 설치한 것이라거나 또는 乙이 이를 하천부속물로서 관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제방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설치된 것인지, 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하천의 부속물로서 관리하여 왔는지 및 위 도로가 어떤 경위로 누구에 의해 개설·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정하지 않고서는 위 토지의 소유권의 귀속이나 乙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
|
Total 232
|
|
|


|